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 보장 지원 서비스란?
카케어 가입 후 자차보험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1회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회에 한하여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.
① 회원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고, 회원의 과실비율이 확정(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합니다.)되어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후 회원님이 접수를 하시면 먼저 납부하셨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으시는 절차로 지원 됩니다.
② 사고발생일자가 서비스 가입일이후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.
③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수리하시는 경우 본 서비스로부터 자기부담금 지원이 불가합니다.(즉,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수리한 정비소의 건에 한하여 보장됩니다.)
